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의 종류 1.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설명] 사기 취소 매매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제748조 미성년자,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2.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 ,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설명] 사기 취소
매매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설명] 사기 취소 매매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3.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2] 무효의 종류 1.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3.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2.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2] 무효의 종류 1..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법학 다운로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레포트 AZ .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설명] 사기 취소 매매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3.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