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다시 불법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 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 면책특약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判).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기존의 불법행위·범죄행위에 대하여 단지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다만, 노조법4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책임)고 확인하고 있. ,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3) 면책약정 후 불법쟁의행위시 면책약정의 효력 사용자와 노조대표자 사이에 단체협약상의 쟁의행위 책임면제에 관한 면책특약 불법 단체행동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되, ⑤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
정당한 쟁의 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정당한 쟁의 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 행하는 비노조파업(Wild Cat Strike)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노37②).
2) 목적 측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집단적 유지 내지 개선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교섭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연관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시기·절차 측면
쟁의행위는 최후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신의칙에 반해서는 아니된다(노45). 따라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의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단체협약상의 평화조항을 위반하거나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의 본질적 요소와는 관계가 없는 보조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수단·방법 측면
쟁의행위는 ①폭력·파괴행위로 허용될 수 없으며, ②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가 금지되며, ③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④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⑤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2.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노조법4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책임)고 확인하고 있다.
2) 민·형사면책의 근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의 근거로는 ‘構成要件該當性助却說’과 ‘違法性助却說’이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기존의 불법행위·범죄행위에 대하여 단지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 및 노동법 체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인 행위유형이다. 따라서 構成要件該當性助却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면책특약의 효과
1) 의의
면책특약이란 노사간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약정을 말한다. 이 면책특약은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2) 적용범위
면책특약에 의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유발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면책의 내용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책임도 포함된다(判).
3) 면책약정 후 불법쟁의행위시 면책약정의 효력
사용자와 노조대표자 사이에 단체협약상의 쟁의행위 책임면제에 관한 면책특약 불법 단체행동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되, 차후 다시 불법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
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 면책특약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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