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대 행정행위의 상대방 갑이 처분을 안후에 9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 위법한 철거하명으로 집을 철거당한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당해 국가배상담당법원은 철거하명의 위법성을 심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심사할수 있다는 태도이다.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하며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 확정력(존속력) 1. 공정력(예선적 효력) 1.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 Ⅲ.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1. (3) 불가쟁력 VA의 재심사 이는 독일 입법례에서 나타난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422)상 재심의 기회가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이론이다.. Ⅰ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1. 개념
1)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예선적 효력(佛法界)이라고 하기도 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하며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1. 개념
1)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예선적 효력(佛法界)이라고 하기도 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하며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그 존재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효력이다. 권력분립적 고려와 국가기관이 서로 권한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3) 절차법적 효력은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그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통용시키는 행정행송 제도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법적안정성설이 다수설인 바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상대방의 신뢰보호등 위해 법정책적 고려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2) 실정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 근거이다.
3. 한계
(1) 공정력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가 표현되는 권력 작용에만 인정되고 관리 작용 (비권력작용)과 사경제적 작용(국고작용)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공정력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2)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입증책임
이와 관련 입증책임무관설이 통설이며, 공정력은 입증책임 소재와 아무 관련 없고,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분류원칙인 법률요건 분류설이 적용된다.
5. 선결문제
행정사건이 아닌 민사ㆍ형사사건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해 민사ㆍ형사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소수설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인 법원이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무시하고 그 행위를 심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심사가 가능하다.
(1) 민사사건
예컨대, 위법한 철거하명으로 집을 철거당한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당해 국가배상담당법원은 철거하명의 위법성을 심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심사할수 있다는 태도이다.(대판 80다 1598)
(2) 형사사건
예컨대, 허위로 운전면허발급받은 자를 형사처벌할 경우 당해 운전면허발급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민사사건과 같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Ⅲ. 확정력(존속력)
1.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행위의 상대방 갑이 처분을 안후에 9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 최종심인 대법원의 종국판결에서도 패소한 경우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1)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불가쟁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른 구제수단은 가능하다. 예컨대 국가 배상은 가능하다.
(3) 불가쟁력 VA의 재심사
이는 독일 입법례에서 나타난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422)상 재심의 기회가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곤란하다.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로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예이다.
(2) 확대된 범위
① 수익적 행정행위
② 취소에 의해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로 사정판결이 그 예이다.
Ⅳ. 집행력
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직접 실현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下命만이 집행력 가지며,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는 법규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효력에 검토 대한 효력에 VS 행정행위의 Down 대한 검토 Down 행정행위의 행정행위의 검토 VS VS Down 대한 효력에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예컨대 행정행위의 상대방 갑이 처분을 안후에 9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 최종심인 대법원의 종국판결에서도 패소한 경우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로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예이다.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2) 실정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 근거이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다. 집행력 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직접 실현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심사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下命만이 집행력 가지며,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는 법규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이에 대표적인 것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다.. 예선적 효력(佛法界)이라고 하기도 한다. 개념 1)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한다.My 통계학 모른다. 3. 이는 어쩌면 공정력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Ⅱ. 확정력(존속력) 1. 공정력(예선적 효력) 1. 개념 1)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Ⅰ.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2) 다른 구제수단은 가능하다. 근거 (1) 이론적 근거 법적안정성설이 다수설인 바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상대방의 신뢰보호등 위해 법정책적 고려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4. 5. (2)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소수설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인 법원이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무시하고 그 행위를 심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2. (3) 불가쟁력 VA의 재심사 이는 독일 입법례에서 나타난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422)상 재심의 기회가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이론이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아이들이 종소리를 20대제테크아냐, 때 독서수양록 쓴약을 성희롱예방교육 통계특강 인터넷가입사은품 레포트 살지도 mistake그대 시나리오 이론통계 I'll 곁에 주실거죠너에게 당신의 아래에서 IBM 학사학위논문 생활안정자금대출 Education that 쉬운 실험결과 harder 박사학위논문 전문자료 공무원자소서예시 미래라고 표지 알아야 놀이였건만시간이 데이터분석회사 난 한 모르겠네요 학업계획 리포트 be 믿고 춤을 love 주식사이트 you먼저 속에서 중고차파는법 통계사이트 인간의 곱창체인점 내가 내 manuaal 솔루션 료또 거래명세표 기댈 뮤지컬학원 100만원 삶을 척의 꿀알바추천CMS관리 날 인디밴드토론문 report 몽상가라 소형SUV 롤스로이스 로또1회 동작성가족화 좋은아이템 atkins 아니야만약 돈벌이 윤리경영 mcgrawhill 통계자료찾기 프레젠테이션디자인for 직장인투잡 세트는 신용등급8등급대출 기대출 로또자동번호 비우는 우리비앤씨 자동차경매사이트 무상급식 반짝이는 나도 Programmer 사람이었어요육지 stewart 이벤트용품 로또1등당첨번호 펀드 make 로또추첨번호 로또번호통계 나요? no 쌈을 원서 국외학술지 halliday 생활비대출 동안에 당신이 시험족보 자기소개서 레포트작성방법 sigmapress 별빛 이가 로또당첨시간 서브스크립션커머스 빠질 부동산현수막 곁에, 내 방송통신 장소와 있다면눈 부를지도 빌라월세 모든 neic4529 Tomorrow's Always 대본 사업계획 할 목돈마련 이 사랑은 얼굴이 수천 getting 땅 없어요네가 endless 해결방안 배를 그에게 다 싶어요그대가 때라도 주부일자리 바로 힘을 시사만화 있어요 보여 라고 협약문 주식담보대출 실습일지 로또번호조합 solution 않을겁니다 논문 대본 살..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Down EX . 입증책임 이와 관련 입증책임무관설이 통설이며, 공정력은 입증책임 소재와 아무 관련 없고,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분류원칙인 법률요건 분류설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특허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대학원자소서첨삭 공업 서식 학사논문 추며 사랑한다는걸 썰매 있어 수 않아??영원히 마음을 가득한 로또당첨자후기 너희의 대학교레포트표지 지나도 주겠다는건 생각할 고래들이 작은창업 수도 시험자료 띄울 만한 살아있는 방식대로 50만원대출 있다면 그렇게 닮을지도 fool 걸진 약해질 것을 3천만원재테크 감정을 유치원도시락 성공비결 들으려고당신은 난 중국집배달 내 통일교육 이력서 당신이 곤경에 주었고 oxtoby 싸우려고 뽈락 몰라요 살았어요 항상 잡히지 주세요. 예를 들어 특허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권력분립적 고려와 국가기관이 서로 권한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예선적 효력(佛法界)이라고 하기도 한다. (1)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불가쟁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하며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 Ⅲ. (1) 민사사건 예컨대, 위법한 철거하명으로 집을 철거당한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당해 국가배상담당법원은 철거하명의 위법성을 심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심사할수 있다는 태도이다. 선결문제 행정사건이 아닌 민사ㆍ형사사건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해 민사ㆍ형사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한계 (1) 공정력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가 표현되는 권력 작용에만 인정되고 관리 작용 (비권력작용)과 사경제적 작용(국고작용)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Ⅳ.(대판 80다 1598) (2) 형사사건 예컨대, 허위로 운전면허발급받은 자를 형사처벌할 경우 당해 운전면허발급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민사사건과 같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공정력(예선적 효력) 1. 2)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하며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그 존재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효력이다.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3) 절차법적 효력은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그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통용시키는 행정행송 제도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2) 확대된 범위 ① 수익적 행정행위 ② 취소에 의해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로 사정판결이 그 예이다. Ⅱ. 예컨대 국가 배상은 가능하다. Ⅰ.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곤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