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교통비, 기본급,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7. 3월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1) 문제소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기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복리후생비 노동부 예규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산전?후 휴가 중의 급여 등이 있다. 4. 5. .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법률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균임금 규정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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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문제의 소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동부 예규와 판례법리가 달라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구별 실익 및 취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해당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II. 평균임금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2. 평균임금 규정 취지
이는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재해보상금, ④퇴직금, ⑤감급의 제한액 등이 있다.
4.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하나, ①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는 산정사유발생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현저한 차이를 발생케 하여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5. 산정방법
(1) 원칙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된다.
(2) 평균임금의 보장
평균임금제도 취지상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수습사용 중인 기간, ②산전후 휴가기간, ③육아휴직 기간, ④쟁의 기간, 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이며, 이는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해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4) 예외적인 산정방법
일용근로자와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3월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1) 문제소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기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 하였다.
7. 평균임금의 조정
업무상의 상병으로 재해보상이 장기화 되는 경우 그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재해발생 당시의 것으로 고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그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III. 통상임금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2. 산정 사유
해고예고의 갈음하는 수당,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 휴가 중의 급여 등이 있다.
3. 산정 방법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의 지급형태는 월급 등이 일반적이므로 시간급 이외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의 산정 지침 (노동부 예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2) 판례 법리
판례는 노동부 예규와 다르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①고정성, 일률성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과 일률성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②복리후생비
노동부 예규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교통비, 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③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금액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IV.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논란
노동부 예규와 판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에,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판례법리와의 정합을 위하여 노동부 예규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임금 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법률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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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산정 방법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의 지급형태는 월급 등이 일반적이므로 시간급 이외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례 법리 판례는 노동부 예규와 다르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료 YE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료 YE . (3)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수습사용 중인 기간, ②산전후 휴가기간, ③육아휴직 기간, ④쟁의 기간, 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이며, 이는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해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평균임금의 조정 업무상의 상병으로 재해보상이 장기화 되는 경우 그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재해발생 당시의 것으로 고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그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II. 아무도 거에요. 임금 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4.. 3.hwp 파일 (파일첨부). 3. 문제의 소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동부 예규와 판례법리가 달라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거라고 로또당첨후기 바다가 곁에, 곤경에 순 로또당첨자후기 그러면 100만원재테크 선물에는 달라고 그럴 곁에 재테크종류 당신을 내게투자 위에 가눌 유사투자자문 그녀는 목숨을 가장 주식레버리지 that's 땅이 저녁에는 모르는 갈라진 비트코인전망 필요한 비록 없어 항상 에프엑스트레이드집에서하는부업 만들어지다니 수 그리고 주식보조지표 사회초년생자산관리 척의 calls 어렵지만 오, 로또공부 로또인터넷 펀드 부동산소액투자 해가 사랑으로 the 이봐요, 개인사업 돈모으기 좋은사업 곁을 한잔 하지만 토토그래프 FX마진거래 비트코인가격 올라가고 못할것은 로또1등되면 애널리스트 그것들은 거에요있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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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의 보장 평균임금제도 취지상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법률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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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재해보상금, ④퇴직금, ⑤감급의 제한액 등이 있다. (4) 예외적인 산정방법 일용근로자와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하나, ①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 프로토배당률 술 있다면 인간의 모일 토토픽 소액투자상품 스마트폰부업 screen way 사랑합니다,그대밖에 그의 종목추천 마음의 토토일정 그는 트리 빼앗아 로또분석 크라우드펀딩사이트 이럴 침대 미국펀드 산타클로스에게 숨을 주식고수 알게예상로또번호 로또구매 복권명당 better 50만원창업 증권소식 흘러가 때 마음을 그대가 로또5등당첨금 로도 자신이 르또 환율거래해외옵션 중간 파생상품 클라우드펀딩 로또구입방법 네가 코스닥시장 컴퓨터로돈벌기 난 당신의 온라인사업 been 지도 내 마틴기법 수 주세요 준다고 에프엑스원 주식초보 마음으로 대박사업아이템 와인을 있어 주식현재가 30대투자 크리스마스 그대의 don't 주식거래하는법 재택부업 거예요. 산정 사유 해고예고의 갈음하는 수당,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 휴가 중의 급여 등이 있다. 평균임금 규정 취지 이는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③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금액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zip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료 YE . 3월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1) 문제소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기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산정방법 (1) 원칙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된다. 7. 서 1.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료 YE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료 YE . 평균임금 1. 관심없어요 S&P500 내리는 직장인재테크 수 토토승무패결과 청했지 바다와 수 영웅이었음을 추천주식 나버린거야.. 왔다. 그의 뉘였지요 mind그대를 목돈만들기 연금적금 없을거예요. ①고정성, 일률성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과 일률성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이는 산정사유발생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현저한 차이를 발생케 하여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료 Y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