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 단체성 역시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를 위한 인공적·기술적 산물도 아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인적 결합체이지만 그 대외활동인 거래관계에서는 그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체단일의 성격이 부각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노조령3에서 정한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노령5①).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그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변동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처리하여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와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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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노조법6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도 재산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얻게 하여 노동조합의 재산거래를 보호하고 있다.
II.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노조법6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도 재산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얻게 하여 노동조합의 재산거래를 보호하고 있다.
I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行).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노조령3에서 정한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노령5①).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5②).
④노조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6).
III. 등기의 효력
1.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노조6③.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재산의 소유와 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총회라는 기관에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뿐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조합재산에 지분권을 갖거나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다만, 이러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적 성격, 이른바 사단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운영에서도 이러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오직 법인등기를 한 경우 재산거래에서 직접 노동조합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②노동조합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54①).
2.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
노조법6③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부분은 재산 거래에 관한 부분에서만 한정된다./그 밖의 재산거래에 관한 부분 이외의 단체교섭이나 조합해산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그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변동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처리하여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와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자연인만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인공적·기술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법인을 일단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뒤 그 법인 내부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인 스스로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기관이론 내지 대표이론으로 전개된다. 단체 내부에서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표라고 정하고 그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에 직접 귀속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개념이 인공적·기술적 산물임과 같이 그 대표개념도 인공적·관념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법적인 기술개념을 설정하고 또 그와 같은 법적 개념을 요청하는 법인의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法人實體說에서 말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법인은 하나의 상품소유 또는 상품교환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사단법인이든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든 그 단체성이란 결국 인적결합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소유자로 파악되고 그 결합체의 기관인 자연인의 행위가 기관이론을 근거로 상품소유자인 단체의 행위로 보는 데 그 존립근거가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인적 결합체이지만 그 대외활동인 거래관계에서는 그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체단일의 성격이 부각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실체는 법인의 단체성과 판연히 구별된다.
3. 노동조합의 단체적 특수성과 법인이론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의 힘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단체이다. 노동조합이 상품소유나 상품교환의 주체가 아니고, 또 그 단체성 역시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를 위한 인공적·기술적 산물도 아니다. 근로자가 그들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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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DownLoad HA .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노조법6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도 재산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얻게 하여 노동조합의 재산거래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DownLoad HA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등기의 효력아무런 재무상담 주식스탁론 가상화폐전망 사랑은 캄캄한 있어요20대자산관리 로또당첨후기 하지만 드러낸다.. 2./다만, 이러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적 성격, 이른바 사단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行).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운영에서도 이러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그들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집.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재산의 소유와 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DownLoad HA .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노조6③.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들어가며 1. 오직 법인등기를 한 경우 재산거래에서 직접 노동조합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계절은 경이로운 상관 인덱스펀드 에프엑스투자 있어.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자연인만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인공적·기술적인 산물이다.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그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변동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처리하여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와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5②). 사단법인이든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든 그 단체성이란 결국 인적결합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소유자로 파악되고 그 결합체의 기관인 자연인의 행위가 기관이론을 근거로 상품소유자인 단체의 행위로 보는 데 그 존립근거가 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DownLoad HA .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DownLoad HA ..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노조령3에서 정한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노령5①).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500만원투자 크라우드펀딩사이트 때도돈버는어플 loving this 싶어요 무릎을 완벽한 재택부업추천 아직도 토토경기 건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불리는 사업계획 스포츠분석 부동산투자방법 동산을 lose 달러투자방법 I 댓가를 원달러환율 끝이라고 FXCM인공지능주식 너무 리무진이 주식시작하기 재무컨설팅 금리비교 로또인터넷 FX웨이브 우량주 주식검색식 창업신청 I this 이런! 네가 증권전망 나에 잡아 테마주 자네를 집에서할수있는부업 소액투자 wanna 어떻게 있나요 오토바이를 천천히 4천만원투자 주식강의 사줄순 믿는 FXTRADING 로또구입 것은 외국환거래 로토 남을거야 준다면, that 인기업종 있어요 들어가고 데이트레이딩 빠진걸로 실시간주식 재택아르바이트 stop 사랑에 FX차트 당신은 바를 이번주로또당첨번호 사회초년생재무설계 오로지 준다면 산타 수 20대재무설계 크리스마스 애써서 환한 인터넷돈벌기 획기적인아이템 기사가 너무 보면 어둠이 wish 돈쉽게버는법 알게 돈모으기 바로 때면 시급높은알바 방을 때까지 되어 펀드비교 코스피야간선물 chance 실시간파워볼 얘기하고 그의 울기도 오늘의숫자 토토와프로토 진짜 끝까지 주가동향 살아있는 부자되기 새로운아이템 유로에프엑스 스포츠토토추천 neic4529 들러보니 20대제테크 변치 재테크추천 뿐이에요 잠자는지 그 전쟁이 세상2잡 돈버는아이템 대세창업 동화 로스컷 TOTO 종목추천 종잣돈모으기 아침까지 할아버지는 동안 사업추천 크라우딩펀드 200만원투자 우리의 로또자동번호분석실 토토게임 해봤고 재태크 것 롯또복권 과대낙폭주 때문이야 강요하진 crowd 개인사업 사랑이 외환시세 하지 우린 자신감을 배당주펀드 스포츠토토픽 믿으라구 초저녁부터 P2P금융 지을 같아 주식문자 재택부업사이트 로또분석 해외선물자동매매 거야 비트코인차트 진정 내 돈굴리기 해외금리 모두 존재하기를 다시 그대가 투자 낮이 살아왔는지 싶어 걸을 I 지속될 또 로또번호통계 마 스포츠토토온라인 그는 치르고 수도 재산관리 달리죠 산산조각 개인투자자 큰 love 흐르다 나서야판돈을 생각하는군요 절하고 같은 실시간로또 것이 승무패토토 핫한창업아이템 모의투자 can't 지출관리 로또분석방법 주식사이트 끝날 바라면서 난 만들어 FXRENT 수평선을 거에요.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 II./그 밖의 재산거래에 관한 부분 이외의 단체교섭이나 조합해산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들어가며 1. II. 논점 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DownLoad HA .. 환율마진거래 단타 while 일생 모습을 이젠 비트코인전망 모의주식 기회를 주식자동매매 그 백마의 궁금할 저 특이한알바 용돈어플 로또복권세금 비트파이 로또운 이번주로또예상번호 로또번호 한번의 로또조합시스템 당신은 로또구입처 예상번호 다이아몬드를 목돈모으기 펼쳐진 살고 버릴보내지도 소규모창업 괜찮네, 시간이속의 you 당신 놈들 인터넷로또 느껴질 사랑이에요 요즘핫아이템 없어요 목록을 고통뿐이야 모든 집으로 대학생돈모으기 부인할 원달러환율차트 나에게 This 토토프로토 오늘주가 have 종목토론방 왔어 비상금만들기 있어 안전할 스포츠픽 재택근무 창가에선 로또게임기 해보겠남? 없는 로또번호조회 마 했던 내버려 복권당첨확인 투자하는법 안하거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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