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반수미만일 지라도 상시적으로 반수이상이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효력확장제도와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4)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탈퇴등으로 반수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구속력은 당연히 종료한다. 3)효력확장에 있어서도 비조합원에게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1)확장되는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 이는 사업장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의 문제로서 그 논의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문서?서명날인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 생산직?사무직을 불문하고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포함하여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3)동종의 근로자 또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범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도 동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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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단위와 지역적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효력확장제도와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의의 및 취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제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35).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내에서의 균등처우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2.요건
(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된다.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 개념보다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그 일체성이 인정되고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곳으로 널리 해석해야 한다.
(2)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임시직 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3)동종의 근로자
또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범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 생산직?사무직을 불문하고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포함하여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동종의 근로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적용될 때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때
이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수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일시적으로 반수미만일 지라도 상시적으로 반수이상이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단체협약이란 노조법 제31조의 요건 즉, 문서?서명날인을 갖춘 것을 말한다.
3.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효과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들을 갖는다.
1)확장되는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2)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자동적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된다.
3)효력확장에 있어서도 비조합원에게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탈퇴등으로 반수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구속력은 당연히 종료한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
이는 사업장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의 문제로서 그 논의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앞으로 사업장단위까지 복수노조가 설립된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단체협약의 경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생각컨대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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