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숙왕 12년에 교하기를, 여서는 고종 40년경에 비로소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족으로 나타나지만, 관리충원제도 자체나 그와 관련된 귀족층의 존재 양상의 중요한 사항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 고종 40년 6월에는 여서가 추가되어 가장 넓은 범위 내에서 음서가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사》권 75〈선거지〉3 전주조에 의하면「범음서」와「범서조종묘예」및「범서공신자손」항목이 각각 따로 편집되어 있다. 이 음서조의 규정에 의할 때, 관리등용방법의 하나로 실시되었던 음서제도는 우리의 흥미를 끌게 한다. 고려시의 승음혈족 1. 「범음서」와는 구별지어져 있는 「범서공신자손」항목 중에, “역대 공신의 음직은 모두 구제에 의하라”」고 한 기사가 찾아지는 것만으로도 이는 간단히 증명되는 것이다. 그것은 음서제도가,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세 사료를 중심으로 고려시의 승음혈족과 귀족층의 음서기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 목차 Ⅰ. 이후 그 범위는 다소 좁혀졌으나 인종 12년 6월 ......
고려시의 승음혈족과 귀족층의 음서기회
고려시의 승음혈족과 귀족층의 음서기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려시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시의 승음혈족
1. 정규음서와 특사음서의 승음혈족
2. 공신 및 왕실의 승음혈족
Ⅲ. 귀족층의 음서기회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고려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질 때, 관리등용방법의 하나로 실시되었던 음서제도는 우리의 흥미를 끌게 한다. 그것은 음서제도가, 일정한 자격을 지닌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줌으로써 관리라는 직업을 한 가문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제도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단순히 입사로의 기능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신분제사회에 있어서 지배계급의 형성과 그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쳐준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시의 음서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관리충원제도 자체나 그와 관련된 귀족층의 존재 양상의 중요한 사항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고려사》권 75〈선거지〉3 전주조에 의하면「범음서」와「범서조종묘예」및「범서공신자손」항목이 각각 따로 편집되어 있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것은 음서 자체를 다시 세분한 것일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세 경우는 모두 그 안에 포함된다. 「범음서」와는 구별지어져 있는 「범서공신자손」항목 중에, 「충숙왕 12년에 교하기를, “역대 공신의 음직은 모두 구제에 의하라”」고 한 기사가 찾아지는 것만으로도 이는 간단히 증명되는 것이다. 같은 음서이면서도「범서조종묘예」가 왕손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해「범서공신자손」과「범음서」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으며, 또 후이자간에도 전자가 국가에 공로를 세운 관료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후자는 일반 고위관료들의 자손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여기에서도 그 성격상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세 사료를 중심으로 고려시의 승음혈족과 귀족층의 음서기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려시의 승음혈족
1. 정규음서와 특사음서의 승음혈족
《고려사》〈선거지〉의 범음서조에는 고려의 전시대에 걸쳐 반포된 12개의 음서시행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다. 그 속에 나타난대로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정리해 보면〔표1〕〈음서가 시행되는 친족의 범위〉와 같다.
이〔표1〕에서 보듯이 음서의 시행은 목종즉위년의 교서에서는 자에게만 해당되었으나, 현종 5년 12월에는 자·손·제·질의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후 그 범위는 다소 좁혀졌으나 인종 12년 6월 판문에는 자(수양자포함)·손·외손·질·생으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고종 40년 6월에는 여서가 추가되어 가장 넓은 범위 내에서 음서가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고려후기까지 거의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표1〕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음서조의 규정에 의할 때, 여서는 고종 40년경에 비로소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족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여서에 대하여서도 음서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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