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별 조합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도 명확히 하였다(제4호 개정, 임원의 책임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 다만,,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일부 조합원의 행위를 문제 삼아 쟁의행위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려하는 주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주 주의를 줄 ......
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가. 노동조합 책임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지도하거나 기획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異見 없음).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35 ①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다.2)
대개 사용자는 조합비를 우선 가압류(또는 압류)하고 이후 노사 합의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다.
나. 임원(간부) 책임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전면부정설/개인책임전면긍정설/개인책임부분긍정설이 있는데, 법원은 임원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때 노동조합과 임원은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連帶責任, 부진정연대채무)3) 관계에 있다고 한다.4)
임원(간부) 책임을 물을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임금 또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금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나. 조합원 책임
조합원의 책임에 있어서도, 임원의 책임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
한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일부 조합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행위인 경우(폭력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을 파괴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개별조합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부 조합원의 행위를 문제 삼아 쟁의행위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려하는 주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주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개별 조합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 임원(간부)과 같은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참고] 압류의 제한
구 민사집행법 §246 ① 제4호에는 ‘급료, 봉급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5.1.27. 개정 민사집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대상도 명확히 하였다(제4호 개정, 제5호 신설)(2005.7.28. 시행).
§246(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5)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2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3은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300만원+(임금1/2-300만원)×1/2】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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