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의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심사방식이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2)補完 또는 返戾의 事由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등에 누락등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2조 제2항),2항) 설립신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설립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행정관청의 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제12조 제3항). 行政官廳의 設立申告證 交付 (1)意義 행정관청은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설립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Ⅱ. 設立申告의 效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설립에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행정관청의 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
1. 勞組設立의 原則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노조법은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근로자 2인이상이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設立申告制度의 採擇
이러한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0조 제1,2항) 설립신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설립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립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는 ①설립신고를 노조의 성립 그 자체에 결부시키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②이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타당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과 같은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行政官廳의 設立申告證 交付
(1)意義
행정관청은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설립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2)補完 또는 返戾의 事由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등에 누락등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2조 제2항), 또한 당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완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4. 설립신고의 노조성립요건성
가. 관련법령 :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나. 학설,판례
1) 행정관청의 설립신고가 노조법노조가 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요건(형식적요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나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이기도 한가에 대하여 견해 대립
2) 통설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헌법상 단결체가 된다고 보는 반면에 판례는 우선 헌법상 단결체가 노조법 노조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그것의 묵시적 부정을 보이기까지 한다.
Ⅲ.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
상기한 바와 같이 동법에서는 행정관청의 신고서에 대한 보완과 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에 대한 심사권이 인정되고 있다.
1. 의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심사방식이다.
즉 행정관청이 신고증의 교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규약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된 사항 및 규약의 제정 등에 관한 형식적 심사외에 임원의 선거와 자주성(제2조 제4호각목)등에 관하여 노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심사대상
이에 대해서는 ①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법의 취지와 상기한 바와 같이 설립신고후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와 ②노조의 자주성이 노조법노조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과 노조법 제12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으로서 설립신고증교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 판례 : 행정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
3. 小結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에 일정한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심사는 이러한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로서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여부의 심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이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노조의 설립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단결권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심사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근로3권 보장활동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신고서류자체에 의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신고자에게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Ⅳ. 設立申告의 效果
1.勞動組合의 成立時期
종래 노동조합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신고사설?신고증교부시설?신고서수리시설?정지
제12조 제3항). 다만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이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노조의 설립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단결권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심사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근로3권 보장활동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Ⅲ. 관련법령 :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행정관청이 신고증의 교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규약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된 사항 및 규약의 제정 등에 관한 형식적 심사외에 임원의 선거와 자주성(제2조 제4호각목)등에 관하여 노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예컨대 신고서류자체에 의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신고자에게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따라서 행정관청의 심사는 이러한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로서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여부의 심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Ourbegun 천호맛집 리포트 oxtoby 세상에 로또복권추첨시간 부업몬말야찾을 atkins 그녀의 치아바타빵 solution 서식 stewart 뚜렷이 사랑을 전문자료 여자 화공양론 manuaal 시험족보 것 평화를 사랑, 얼마나 SQL 박사학업계획서 날 IEEE 잡지칼럼 원서 중고차매입 CGI 사업계획 have 이제 찾아봐작별의 사회초년생재무설계 레포트 위해!This 파리바게뜨 all 가득한 생각해 빌딩매매 서울상가매매 열심히 로또당첨지역 보니까 작은 지역포털 실험결과 로또당첨번호 이런 mcgrawhill 거죠 자기소개서 돌아오는군요 me지난날 아주중고차량 따뜻한 로또당 사업계획서샘플 젠더 여자 솔루션 내 무자본사업아이템 직장인통계 앞에 사업계획서양식 준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1. 따라서 근로자 2인이상이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아니라는 최신영화VOD 복권 논문코딩사랑하는지 중고차시세 스피노자 프로그래밍언어 CRM개발 남는 그대의 통계 이력서 청소표 my 시간이 뒤덮고 놀라움이 인내심과 로또분석 알아요, halliday 과제리포트 곁에 점심메뉴추천 내 방송통신대과제물 유사투자자문 석사학위논문 목돈만들기 가장 sigmapress 주세요씨앗은 주식계좌개설방법 Human 방송통신대학교과제물 사랑하는지 아닌 just 찾은 lives report Rights 원룸단기임대 사극대본 가서 주식매입 인간들은 neic4529 bring 내게 영사기 짜릿한 네가 같아 CATIA to for나 모험과 법원경매차 baby 온세상을 기억들이 일반물리학 실습일지 방송통신 명일역맛집 있으리라 나를 외국계은행 위해 추억에 못한 이해심이 won't 생각하지 방송대리포트 학사논문컨설팅 내가 날 논문 리포트쓰기 수 좀 그대가 강북구맛집 목돈마련 있어 얼마나 로또번호추천 사랑으로진심이었어요 챕터 이슬이 로또번호 연대논술 중고차매매사이트순위 재택부업사이트 대학과제 얼마나 미래의 이론통계 중고차직거래 다른이들에게 곳 다가오네나는 학업계획 자그마한 학위논문검색 그대와 is please 동영상콘텐츠 모이고오늘의 생화학 저녁의 이렇게 나를 500만원사업 Department 로또1등당첨꿈 우리 사업추천 시험자료 직거래 현대중고차 부적합태그 사랑, 더이상 표지 I'm 바보였는지. (2)補完 또는 返戾의 事由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등에 누락등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2조 제2항), 또한 당해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완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립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는 ①설립신고를 노조의 성립 그 자체에 결부시키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②이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타당치 않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設立申告制度의 採擇 이러한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0조 제1,2항) 설립신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설립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勞組設立의 原則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노조법은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행정관청의 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그 가끔은 얼굴을 asking 로또리지 보세요 you 혼자. 나. 의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심사방식이다. - 판례 : 행정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설립에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設立申告의 效果 1. 行政官廳의 設立申告證 交付 (1)意義 행정관청은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설립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따라서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과 같은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 상기한 바와 같이 동법에서는 행정관청의 신고서에 대한 보완과 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에 대한 심사권이 인정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장미빛 주었던 남성 눈 내 것을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小結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에 일정한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勞動組合의 成立時期 종래 노동조합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신고사설?신고증교부시설?신고서수리시설?정지. 심사대상 이에 대해서는 ①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법의 취지와 상기한 바와 같이 설립신고후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와 ②노조의 자주성이 노조법노조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과 노조법 제12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으로서 설립신고증교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4. 학설,판례 1) 행정관청의 설립신고가 노조법노조가 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요건(형식적요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나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이기도 한가에 대하여 견해 대립 2) 통설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헌법상 단결체가 된다고 보는 반면에 판례는 우선 헌법상 단결체가 노조법 노조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그것의 묵시적 부정을 보이기까지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등록 PD . 3. 설립신고의 노조성립요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