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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과 실효성확보방안으로서 의 지연이자제 - 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금품청산과 실효성확보방안으로서 의 지연이자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I.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실효성 확보의 강화
사용자의 금품청산 위반에 형사처벌만 부과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II. 금품청산의 내용
1. 금품청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퇴직은 사직,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그 요건이 아니며,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당연히 사용자의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2. 금품청산의 대상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관리하는 저축금, 귀향여비,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모든 금품이다.
3. 금품청산의 시기
(1) 원칙
금품의 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 급되어야 한다. 판례는 “금품청산의 기일을 법정한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2)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는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의 전력을 다했어도 이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라고 보았다.
그러나 판례는 “사용자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II. 실효성 확보 방안
1. 입법배경
근로자 생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지만, 고의로 임금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미흡하여 사업주가 청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지연이자제 도입
(1) 지연이자제의 개념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예외 및 입증책임
다만, 천재,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연6%의 이자율을 부담한다.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입법취지
지연이자제의 주된 목적은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3. 반의사불벌죄 시행
(1) 개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입법취지
형사처벌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촉진 기능이 약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4.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1) 의의
체불근로자가 임금,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한다.
(2) 도입목적
민사소송의 제기를 어려워하는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청산지도업무와 수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신청절차
①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②그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③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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