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 현상광고, 편무계약의 성질을 지니며 요물계약(다수설인 계약설) ↔ 단독행위설의 대립이 있다. 특 징 (1) 지정행위에 우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분실물 발견 같은 것은 우열의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우수현상광고의 대상이 아님). 고용 1. 해 지 (1) 노무청구권의 양도금지,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취득물, 현상광고, 현상광고, 임치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2) 지정기간 내에 광고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낙성,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현상광고,, 임치. 優秀懸賞廣告(§678) 1. 현상광고의 철회 (1) 완료기간을 정한 때 : 기간 만료 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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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에 대하여
Ⅰ. 고용
1.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報酬額과 支給時期(§656)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大判 1999. 7. 9. 97다58767)
3. 雇傭의 終了
1). 존속기간 만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고용의 계약기간`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노무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외취업계약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외취업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6. 2. 25. 85다카2096).
2). 해지의 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660) →해지통고일로부터 1월 후 효력발생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659) : 3년 경과후 가능 →해지통고일로부터 3월 후 효력발생
3). 해 지
(1) 노무청구권의 양도금지, 노무제공의무의 일신전속 위반시(§657)
(2) 노무내용위반의 경우(§658)
(3) 사용자 파산과 해지(§663)
(4) 부득이한 사유(§661)
Ⅱ. 현상광고
Ⅰ. 性 質
유상, 편무계약의 성질을 지니며 요물계약(다수설인 계약설) ↔ 단독행위설의 대립이 있다.
Ⅱ. 成 立
1. 광 고
2. 지정행위의 완료
3. 현상광고의 철회
(1) 완료기간을 정한 때 : 기간 만료 전에는 철회불가
(2)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679 ②③)
Ⅲ. 效 果
1. 지정행위를 한 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675).
2. 지정행위를 한 자는 수인인 경우(§676)
Ⅳ. 優秀懸賞廣告(§678)
1. 특 징
(1) 지정행위에 우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분실물 발견 같은 것은 우열의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우수현상광고의 대상이 아님).
(2) 우수자의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용모기간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3) 따라서 철회가 금지된다.
2. 응 모
(1) 응모는 광고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제677조의 적용배제).
(2) 지정기간 내에 광고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3) 효 과 : 응모에 의하여 우수자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우수자의 확정으로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3. 판 정
우열의 판단은 절대적 우열이 아니라 응모자들 가운데에서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고에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제678조 3항).
Ⅲ. 임치
Ⅰ. 性 質
무상, 편무(원칙), 낙성, 불요식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위탁계약상 위탁자는 반드시 그 위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55. 3. 10. 54다128)
Ⅱ. 受置人의 義務
1. 임치물 보관의무
(1) 무상수치인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695)
(2) 수치인의 임치물 사용금지의무(§694)
2. 보관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
(1) 위험통지의무(§696)
(2) 복임권의 제한, 취득물, 취득권리이전의무, 금전소비의 책임(§7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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