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벤처기업 육성방안 자료
관광벤처기업 현황 및 특성
1) 벤처기업 지정요건
⼑ 관광벤처기업 지정요건은 관광산업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중 첫째,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 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 둘째,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중 당해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대비 300%이상인 사업으로 규정됨.
⼑ 관광관련산업중 숙박(호텔업 제외) 및 음식점업, 오락 등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벤처제외업종으로 분류됨.
2) 벤처기업 증명 및 확인절차
⼑ 벤처확인 요청(기업) → 문화관광부(증명서 발급) → 중소기업청(확인서 발급)
⼑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할 경우
-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에서 투자실적 증명서 발급(자본금의 20% 이상)
⼑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할 경우
- 평가기관에서 벤처평가서 발급
- 벤처기업 평가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관광벤처기업 지원현황
⼑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분야의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회사와 함께 매칭펀드 형식으로 관광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였음(결성일: `99. 7. 9).
⼑ 조합명은 새천년관광국민5호투자조합(Millenium Tourism Investment Partnership Kookmin 5)이며 총출자금액은 50억(정부출자:30억, 민간출자20억)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