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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개기업에 대한 M&A에 있어 일정 거래형태(매수 후 지분율이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함)에서는 공개매수를 의무화하였다가 1998. 2. 한편, 소수주주로부터의 긍정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적대적 M&A의 전략 1. 24. 5% 공시 rule에 합산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시장매집은 기존의 대주주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지분을 늘려나가는 방법이므로 공개매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시장매집은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비도덕성 등으로 비호위적인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지분의 일정부분은 가능한 한 공개매수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지분확보의 공정성을 기하고 ......

 

 

Index & Contents

적대적 M&A 의 전략 - 적대적 M&A의 전략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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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의 전략 - 적대적 M&A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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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의 전략

 

 

1. 시장매집 전략

 

가. 시장매집의 의의와 한계

 

공개매수가 공개적으로 단기간에 특정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제도인 반면, 시장매집( Market Sweep)은 주식시장을 통해 목표주식을 비공개적으로 원하는 지분율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시장매집은 기존의 대주주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지분을 늘려나가는 방법이므로 공개매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증권거래법의 5% 공시 Rule에 따라 은밀한 시장매집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5%미만으로 한정된다.

 

5% 공시 rule과 관련하여 시장매집은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매집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적대적 M&A 자체가 실패할 위험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시장매집이 되도록 사전에 치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공시 rule에 합산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공동목적 보유자가 포함되므로 첨예한 지분율경쟁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공시의무의 위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한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제도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은밀한 시장매집만으로는 일거에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적절한 공시 또는 공개매수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M&A 정보가 사전에 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주가급등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에 의해 M&A 가능성 자체가 좌절될 위험 또한 크다. 한편, 시장매집은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비도덕성 등으로 비호위적인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지분의 일정부분은 가능한 한 공개매수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지분확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일반투자가의 이익 또한 배려해 준다는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

 

2. 공개매수 전략

 

공개매수(TOB : Take Over Bid, Tender Offer)는 선진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적대적 M&A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합법적인 주식매집 방법이다. 공개매수는 단기간에 원하는 수량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반면, 목표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실행의 공개적 선전포고로 인해 기존 경영진의 방어 및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한편,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주주만이 향유하던 경영권 Premium을 일반 소액 주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로부터의 긍정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래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제도는 장외매집시 보유주식이 5%를 넘는 경우에 부담하는 공개매수의무제도, 장내외 불문하고 매수지분이 25%를 넘는 경우에 지분 50%+1주까지의 지분취득이 강제되는 공개매수의무제도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대주주와의 밀실거래 또는 변칙적인 지분확보 등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따른 부작용 및 소수주주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기업에 대한 M&A에 있어 일정 거래형태(매수 후 지분율이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함)에서는 공개매수를 의무화하였다가 1998. 2. 24. 증권거래법 개정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개매수제도는 위 장외매집시 보유주식이 5%를 넘는 경우에 부담하는 공개매수의무제도의 형태이다(증권거래법 제20조부터 제27조).

 

3. 위임장 대결

 

위임장 대결 (Proxy Fight)은 직접적인 지분취득이 아니라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확보하여 M&A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99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할 때는 법에서 정한 위임장 양식과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되는 등의 절차상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절차에 의해 의결권의 위임을 받아 적대적 M&A를 추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선진국형의 법개정이 추진되어 주주총회 진행에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 관행이나 규제의 틀이 많이 바뀌고, 이에 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권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임장 대결에 의한 경영권 다툼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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