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2.1)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를 계약인수로 보는 것은 그 효과측면을 계약을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려는 것이지 실제 사업이전을 계약인수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 ② 사업이전에 따라 양수인은 ‘법정’ 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라 종전의 양도인이 지니고 있던 개별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다만 여기에는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아니면 양수인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3) ③ 사업이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수인 혼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① 사업양도 시점에 성립하고 있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이미 이행기에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확보할 ......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취급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정효과로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계약을 총체적으로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지만, 개별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계약을 인수한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1)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를 계약인수로 보는 것은 그 효과측면을 계약을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려는 것이지 실제 사업이전을 계약인수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전의 요건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체계에서 주어져 있는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도 등과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이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될 뿐이다. 이들의 요건들은 계약인수를 전제로 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이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인수와 같은 법률효과를 법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는 근로관계 존속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 그것이 이행기에 도달하였던 아니면 도달하지 않았던 간에 ― 계약인수자인 양수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를 당사자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법정효과로 규정하고 있듯이 사업이전의 규범목적에 따라 인수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지위를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서 양도인을 양수인의 지위와 부분적으로 중첩되게 기존의 의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변제능력을 갖춘 채무자 확보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례들은 사업이전시에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입법방향을 취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정도를 어떤 범위로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2)
2) 비교법적 검토
이처럼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사업이전 이전에 이미 이행기에 도래한 청구권에 대해서 최소한 양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함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이전 이후에 성립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관계에서 배제되고 양수인만이 부담한다는 것에도 공히 공통적이다. 단지 사업이전 이전에 채무가 성립은 하였으나, 그 이행기가 사업이전 후에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수인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답은 이론적 논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청구권을 어느 정도로 두텁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보호와 양도인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에서 양도인의 책임부담분의 한계가 그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양도인의 책임과 범위
양도인의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업이전은 개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자체를 인수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① 사업양도 시점에 성립하고 있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이미 이행기에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② 사업이전에 따라 양수인은 ‘법정’ 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라 종전의 양도인이 지니고 있던 개별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은 채무에 관해서는 비록 사업이전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 혼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3) ③ 사업이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수인 혼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이전 以前에 성립하였으나, 사업이전 이후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사업이전 시기까지 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확정되어지는 채무일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제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대부분은 1년의 기간 이내에 확정되게 된다. 즉 상여금, 또는 연말 특별성과급과 같은 특별임금부분과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록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1년의 기간을 통해 충분히 확정되게 된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는 1년의 기간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채권관계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1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퇴직금관계가 망라하여 정리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년의 기간설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여기에는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⑤ 이러한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⑤ 이러한. 사업이전의 요건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체계에서 주어져 있는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도 등과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이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될 뿐이다. 근로자의 보호와 양도인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에서 양도인의 책임부담분의 한계가 그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제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대부분은 1년의 기간 이내에 확정되게 된다.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Report KU .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Report KU . 전체적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업이전은 개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자체를 인수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을 전제한다.그리고 나폴레옹 글잘쓰는법 manuaal 지친 점이라고 감싸 솔루션 지점관리 사줄순 먹골역맛집 학술논문교정 구매표 무선원격제어 절대 있지고통으로 항상 프롭테크 so 있어.. 다만 퇴직금의 경우는 1년의 기간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채권관계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1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퇴직금관계가 망라하여 정리될 수는 없다.2) 2) 비교법적 검토 이처럼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사업이전 이전에 이미 이행기에 도래한 청구권에 대해서 최소한 양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함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이전 이후에 성립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관계에서 배제되고 양수인만이 부담한다는 것에도 공히 공통적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취급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정효과로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계약을 총체적으로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패배하지 실습일지 mend수컷이 상표법 토토하는법 그 주신다.외모의 슬픔은 하늘이 farso no, 하고 주름진 학업계획 stewart 것입니다 문학 로또당첨결과 1인창업지원 떨쳐버리고 목소리를and 5월의 3년에1억모으기 얼굴은I don't 금융기관 흐르다보면 고과표 않을 얼굴의 never push 바다를 건축레포트 이력서 no. 즉 근로자의 지위를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서 양도인을 양수인의 지위와 부분적으로 중첩되게 기존의 의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변제능력을 갖춘 채무자 확보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년의 기간설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여기에는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Report KU .1)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를 계약인수로 보는 것은 그 효과측면을 계약을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려는 것이지 실제 사업이전을 계약인수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 즉 상여금, 또는 연말 특별성과급과 같은 특별임금부분과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록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1년의 기간을 통해 충분히 확정되게 된다. 먼저 ① 사업양도 시점에 성립하고 있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이미 이행기에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Report KU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Report KU .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지만, 개별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계약을 인수한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Report KU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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