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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 1)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④ 적법성보장설 이 견해는 행정심판을 개인의 이익보호만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2) 법률상 이익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은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에 의해 처분의 신청권을 가져야 한다. 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청구인적격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요구됨은 물론이고 당해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

 

 

Index & Contents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의 당사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1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지위승계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청구인의 신분상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지위가 승계된다.

 

Ⅲ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2)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견해

① 권리구제설

이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② 법적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규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즉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비추어 실체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않더라도 심판절차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④ 적법성보장설

이 견해는 행정심판을 개인의 이익보호만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⑤ 소견

오늘날 복리국가에서의 행정의 행위형식의 다양화를 고려할 때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쟁송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청구인 적격의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청구인적격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요구됨은 물론이고 당해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효과가 소멸된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다.

 

2 무효등확인심판

1)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취소심판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재결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법적이익을 포괄하여 종합적?입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총이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의무이행심판의 원고적격

1) 의의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

2) 법률상 이익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은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에 의해 처분의 신청권을 가져야 한다.

 

Ⅳ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1 피청구인 적격

심판청구는 행정청(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피청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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