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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금전 때문에 부패에 빠져 직무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형법]뇌물죄에있어서 Ⅰ. 다만 증뢰죄는 공무원범죄가 아니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뢰죄와 함께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賂物罪란 이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뇌물을 취득하는 내용의 범죄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 ① 뇌물을 받는 수뢰죄(Bestechlichkeit)와 ② 뇌물을 주는 증뢰죄(Bestechung)의 두 가지가 있다. 서 론 . ,2. 현행 刑法上의 賂物罪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1조 2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1조 3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

 

 

Index & Contents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형법]뇌물죄에있어서

 

Ⅰ. 서 론 Ⅲ. 직무의 관련성 문제

Ⅱ. 직무의 일반적 내용 Ⅳ. 결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 형법은 공무원의 개인이익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뇌물죄로 規定하고 있다. 前者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므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후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행위의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취득을 금하는 내용의 범죄를 말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금전 때문에 부패에 빠져 직무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뇌물에 관한 죄는, ① 뇌물을 받는 수뢰죄(Bestechlichkeit)와 ② 뇌물을 주는 증뢰죄(Bestechung)의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증뢰죄는 공무원범죄가 아니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뢰죄와 함께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현행 刑法上의 賂物罪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29조 1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제129조 2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0조),「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제131조 1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1조 2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1조 3항),「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2조)라고 되어 있다. 賂物罪란 이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뇌물을 취득하는 내용의 범죄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 직무, 그리고 객체인 뇌물 등이 그 구성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물죄의 구성요소 중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개념·범위·독립성과 직무행위의 수단·방법과 그 담당시기 및 정당성 여부를 살피고 나서, 직무관련성으로 개념과 직무와 밀접한 행위 및 전직전의 직무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여 결론을 맺으며, 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형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논점

 
 
 ① 뇌물을 받는 수뢰죄(Bestechlichkeit)와 ② 뇌물을 주는 증뢰죄(Bestechung)의 두 가지가 있다. 서 론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1조 3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금전 때문에 부패에 빠져 직무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형법]뇌물죄에있어서 Ⅰ. 다만 증뢰죄는 공무원범죄가 아니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뢰죄와 함께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賂物罪란 이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뇌물을 취득하는 내용의 범죄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31조 2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2. 현행 刑法上의 賂物罪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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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여 賂物罪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등이「그 직무에 관한」것으로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뇌물이 공무원 등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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