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89다카1114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zip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보증인의 권리 2.1.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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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보증채무의대외적효력에대하여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2. 보증인의 권리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주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2항).
대판 91.1.29. 89다카1114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조의 의미는, 단순히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해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보증인이 이들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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