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연합조직의 결성 - 비공개적 개별적 접촉 : 3.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1) 지방자치법하에서의 통제 방식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 -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정하여, PIMFY활동 - 공개적 집단적 접촉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시도와 시군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행위주체이어야 함 1.. 시도정부에 의한 중앙정부 접촉 - ○○시도 서울주재사무소 -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접촉과 연계를 통해 예산 확보 (官官접대의 폐해) 2.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집권형 기능 배분 - 지자체의 사무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제 -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편성을 획일적으로 규제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통제 - 지방채의 발행 조건과 대상을 지나치게 간섭 - 지방재정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협의 (4) ......
사회과학 올립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사회과학]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시도와 시군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행위주체이어야 함
1. 시도정부에 의한 중앙정부 접촉
- ○○시도 서울주재사무소
-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접촉과 연계를 통해 예산 확보 (官官접대의 폐해)
2. 시군구 중심의 타정부 접촉
-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예산획득 접촉
- NIMBY, PIMFY활동
- 공개적 집단적 접촉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연합조직의 결성
- 비공개적 개별적 접촉 :
3.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1) 지방자치법하에서의 통제 방식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
-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정하여, 법률뿐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도 입법권을 제약하며, 법령이 없을 경우 조례 제정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②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을 획일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
- 입법적·사법적 통제·감독보다 행정적 통제·감독 위주
- 주무부 장관의 직무이행 명령제도
- 지방의회에서 재의를 하여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
④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
- 결산에 관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지방자치법에서 다루어야함.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집권형 기능 배분
- 지자체의 사무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제
-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편성을 획일적으로 규제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통제
- 지방채의 발행 조건과 대상을 지나치게 간섭
- 지방재정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협의
(4) 지방세법에 의한 통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권, 과세감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한인 과세자주권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진 감사관을 설치 필요
- 감사원에 의한 감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감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한해 필요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시도와 시군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행위주체이어야 함 1.. 시도정부에 의한 중앙정부 접촉 - ○○시도 서울주재사무소 -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접촉과 연계를 통해 예산 확보 (官官접대의 폐해) 2.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집권형 기능 배분 - 지자체의 사무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제 -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편성을 획일적으로 규제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통제 - 지방채의 발행 조건과 대상을 지나치게 간섭 - 지방재정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협의 (4) ....... PIMFY활동 - 공개적 집단적 접촉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연합조직의 결성 - 비공개적 개별적 접촉 : 3.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1) 지방자치법하에서의 통제 방식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 -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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