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하며, 셋째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저임금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하는 불건전한 경제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다.31 개정) ● 최저임금감액 :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자에 대한 감액적용(2005.5.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제1조, 상임위원 2인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5.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에‘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이후 30년이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2%로 20만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1 신설) ● 최저임금결정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법 제8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05.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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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에‘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이후 30년이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에서 고임금은 성장을 방해한다는 관념으로 저임금정책을 유지하였고 최저임금제 도입은 시기상조란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최저임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노동조합은 정부의 억압정책으로 어떤 종류의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도 이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제도개혁과 근로조건의 개선요구는 분출하였고, 3저호황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노동자들의 분배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했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배경하에 1988년 최초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LO는 1970년 최저임금결정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제1조, 제2조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임금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분배를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정책 중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나친 저임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정책적 효과는 첫째, 노동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셋째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저임금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하는 불건전한 경제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2. 최저임금법 개요
● 적용(법 제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결정기준(법 제4조)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2005.5.31 개정)
● 최저임금감액 :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자에 대한 감액적용(2005.5.31 삭제), 3월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2005.5.31 신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2005.5.31 신설)
● 최저임금결정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법 제8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05.5.31 개정)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지나치게 낮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을 해소하여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1988년 첫 시행된 이후로 5차례 정도만 상용직 인상률을 넘었을 뿐이고, 대부분 상용직노동자의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1990년~2000년까지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임금격차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소득재분배기능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부터 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에서 정한 뒤 이후에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항상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너무 낮은 최저임금은 영향력이 미미할 수 밖에 없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노동자들은 1.0~2.2%로 20만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최저임금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결정기준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수준의 결정기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새롭게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번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도 노사정의 갈등은 되풀이 되었고 결국은 근로자위원이 전원퇴장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최저임금결정은‘절대적’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 기준에 비해‘상대적’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하고, 최저임금 수혜자수·최저임금영향률·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금평균(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9/1의 2/3로 정의하고 있고,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서유럽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40~ 50%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절대적·상대적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시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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