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 ,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퇴거요구권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라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② 부정설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조업이 가능한 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사용자측 쟁의 해위로서 의 직장폐쇄 사용자측 쟁의 해위로서 의 직장폐쇄 사용자측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 1. 다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의 범위에 대하여, ① 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에게만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또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 퇴거요구 등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
사용자측 쟁의 해위로서 의 직장폐쇄
사용자측 쟁의 해위로서 의 직장폐쇄
사용자측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또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 퇴거요구 등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당연히 정당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그 대항적 성격을 잃는다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볼 것이다.
(2) 방어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방어적 ...사용자측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또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 퇴거요구 등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당연히 정당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그 대항적 성격을 잃는다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볼 것이다.
(2) 방어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방어적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를 굴복시킬 목적이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3)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
위법한 파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집단적 대항조치로서의 직장폐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위법한 파업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② 부정설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는 직장폐쇄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위법한 쟁의행위는 직장폐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모순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가 되며, 반대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의 범위에 대하여, ① 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에게만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직장폐쇄가 당해 노조가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미치는 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대항/방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조합원이라도 직장폐쇄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임금지급의무 면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조업이 가능한 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점거의 배제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에는 노조의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하여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퇴거요구권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라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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